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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연구보고서

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적용방안 수립 연구

  •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
  • 과제명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적용방안 수립 연구
  • 연구책임자명 정정규
  • 연구기간 2024-02-11 ~ 2025-02-10
  •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
  • 발행일 2025-03-26
  • 발간번호 혁신정책2024-009
첨부파일
목적
o 「연구보안 내실화 방안」의 연구현장 적용체계를 수립하고, 관련 제도 시행 시 실효성 제고 및 현장착근 지원 방안 모색
- 연구기관 차원의 ‘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’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
- 연구현장 대상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제도 적용 및 운영 방안 마련
주요내용
<연구보안 내실화 방안의 연구현장 적용체계 수립>
o 연구기관 차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관리체계 구축 및 소속연구자 지원 방안 마련
- (기관 차원 관리체계 구축) 소속 연구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관리체계를 기존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고도화 등을 이용해 연구기관에서 구축하고 관리
- (사례기반 제도개선사항 발굴) 소속 연구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관리체계 활용 사례 축적과 필요시 문의 대응 등을 통한 관리체계제도개선 사항 발굴
o 연구기관 차원의 보안등급별 연구보안 내실화 방안 연구현장 적용 및 운영을 통한 제도 보완사항 환류
- (내실화 방안 모의적용) 수행 과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참여연구원 보안조치 등 연구현장 적용 사례 축적
- (사례기반 보완사항 환류) 연구현장 적용 사례를 통해 실효성 미흡 사항과 보완 필요 사항 등을 점검·수집

<연구현장 중심 제도개선 시사점 도출>
o 연구현장에 보안등급을 설정한 시범사례 운영으로 정책추진 시사점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
- (연구현장 컨설팅 사례수집) 연구기관소속 연구자로부터 사례기반 연구보안 내실화 제도개선 및 운영 착안점 식별
- (시사점 도출) 시사점을 혁신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개선안(안)에 반영 추진
결론
o 시범운영 적용결과를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및 유관 법령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」등 관계 법규정에 환류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정 근거로도 활용
o 연구보안 집행 지원조직 설계 시 예산·자원 확보 근거기반 확충
o 연구보안 현장지침보안등급 분류지침(안)의 시범운영 적용과 환류를 통한 지침 완성도 제고와 보안사고 예방 등 연구현장 연구보안 제고 기여
비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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